『역사교육연구』 편집규정
2005년 4월 1일 제정
2008년 7월 25일 개정
2020년 2월 29일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역사교육학회의 학회지 『역사교육연구』의 편집과 논문 및 비평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게재 내용]
『역사교육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게재한다.
① 논문과 비평
② 연구동향(회고와 전망 포함), 현장역사수업의 동향
③ 서평, 영화평, 제언의 글 등
④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관한 글
⑤ 새로운 수업자료, 창의적인 수업지도안을 소개하는 글
제 3 조 [편집위원회]
『역사교육연구』의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지역과 전공을 고려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학회의 이사 가운데 임명하되, 역사교육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 상임위원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 5년 간 주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5편 이상(학술저서 1편은 논문 3편 간주)의 연구 업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연구 업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역할 및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투고 논문과 비평에 대한 1차 심사
② 2차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 선정
③ 2차 심사를 거친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판정
④ 연구 활동(회고와 전망 포함)과 서평, 비평논문, 학습자료 및 지도안 등의 기획과 집필 의뢰
⑤ 연구윤리 준수와 관련한 각종 사안 논의 및 심사

⑥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투고자의 소속·직위 확인·관리 및 그 밖의 편집에 관한 사항

3. 회의 및 의결
① 편집위원회는 2/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시 온라인(인터넷) 상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4 조 [심사위원]
① 편집위원회는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 비평, 학습지도안 및 자료 등의 2차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나 인접 분야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2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이 때, 논문 추천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인 경우, 동 대회의 토론자들 중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의 명단과 신상 명세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5 조 [심사 과정과 결과 통보]
1. 1차 심사
편집위원회에서 투고한 논문 및 글의 분야, 제목, 목차설정,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참석 편집위원 2/3 이상이 통과 판정을 할 경우에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2차 심사
① 2차 심사는 논문 내용의 질과 전문성을 심사한다.
② 심사의 절차는 비공개로 한다. 심사 내용은 심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고자에게 제공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투고된 글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심사 항목 심사 내용
1. 논문의 독창성 연구 주제, 목적, 연구 결과의 참신성
2. 논문의 체계성 연구 설계, 목차 구성, 참고문헌, 국문초록과 영문(또는 기타 외국어) 초록 등 논문형식의 적합성
3. 논문의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절차와 활용 자료의 적절성
4. 논문의 논지 전개 연구 목적과 내용, 방법, 결과 등의 논리적 정합성, 내용의 정확성과 구체성, 사용된 용어나 개념의 정확성
5. 논문의 학문 및 실천에 공헌도 역사교육 연구 발전에 대한 기여도, 현장 역사교육의 유용성
④ 심사위원은 본 회의 심사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은 다음 게재 조건을 참고로 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렸을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게재(A) 내용에 결정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대로 게재하거나 일부만 보완하여 게재할 수 있는 경우
수정 후 게재(B) 내용은 학문적 가치가 있으나, 부분적으로 반드시 수정을 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심사위원은 수정요구 사항을 <검토의견서> 에 명기해야 함
수정 후 재심사(C) 내용은 게재 가치가 있으나, 그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게재가 가능한 경우로, 심사위원은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의견서>에 제시해야 함
게재 불가(D) 내용이 본회와 학회지의 목적, 편집 방향과 부합하지 않거나, 게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 사유를 <검토 의견서>에 명기해야 함
⑥ 심사위원의 개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편집위원회의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회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 개별 심사 결과 최종 판정
A A A 게재
A A B 게재
A A C 게재
A A D 수정 후 게재
A B B 수정 후 게재
A B C 수정 후 게재
B B B 수정 후 게재
B B C 수정 후 게재
A B D 수정 후 재심
A C C 수정 후 재심
B B D 수정 후 재심
B C C 수정 후 재심
C C C 수정 후 재심
A C D 게재 불가
A D D 게재 불가
B C D 게재 불가
B D D 게재 불가
C C D 게재 불가
C D D 게재 불가
D D D 게재 불가
⑦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요구서>를 보내고,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 요구를 반영한 원고와 본 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수정내용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⑧ <수정요구서>에 대하여 응답이 없거나 수정내용이 요구사항에 현저히 미달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6개월이 지나도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⑨ 수정 후 재심사(C)의 경우는 수정된 원고를 대상으로 심사를 다시 실시한다.
⑩ 학술지 게재 시 저자 연락처, 투고일자, 심사기간, 게재확정 일자를 명기한다.
제 6 조 [재심 요구 및 재심]
① 투고자는 수정 후 재심사(C) 또는 게재 불가(D)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요구를 받은 논문은 당초 심사위원과는 다른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③ 심사 결과 게재(A)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표절이나 연구 윤리 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하여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훤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투고자는 투고를 할 수 없다.
제 7 조 [게재 연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수가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A)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게재 순서를 정하여 일부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이 때, 편집위원회는 이 사실을 투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8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주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독창성, 학문적 공헌도를 중심으로 투고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게재(A), 수정후 게재(B), 수정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③ 수정(B, C) 및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5년 4월 1일 제정)
2. 본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8년 7월 25일 개정)
3. 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년 2월 29일 개정)